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28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채비케어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채비케어 상담·안내 서비스와 통합 라이프케어 멤버십(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회사 정보)
채비케어 주식회사 · 대표 이상재 · 사업자등록번호 517-87-03942 · 법인등록번호 110111-097243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0길 6, 4층(대조동) · 대표전화 1670-4983
제3조 (서비스 내용)
- 무료 상담: 장례·사후 정리, 상속, 행정, 금융·보험, 돌봄 등 12대 분야에서 이용자의 상황을 듣고 준비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제휴업체·전문가 연결 안내: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필요한 분야의 제휴업체나 전문가를 안내합니다.
- 통합 라이프케어 멤버십: 회원가입비 120,000원(일회성)을 납부한 회원에게 12대 서비스 이용 안내와 상담, 필요한 분야의 업체·전문가 연결 안내, 채비케어 회원증 발급을 제공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
- 회사는 상담과 연결 안내를 제공합니다. 유품정리 등 실제 작업과 변호사·세무사·손해사정사 등의 전문 업무는 해당 업체나 전문가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해 수행하며, 그 비용은 회원가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별 업무의 제공 주체, 범위, 비용과 진행 조건은 진행 전에 안내하며, 이용자가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제5조 (멤버십 가입과 회원가입비 납부)
멤버십은 상담 후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면 성립합니다. 회원가입비는 담당자가 안내하는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납부하며, 회사는 입금을 확인한 뒤 가입 확인과 함께 증빙을 발행합니다.
제6조 (청약철회와 환불)
- 회원은 가입일(회원가입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 7일이 지난 뒤에도 회원증 발급 등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이라면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 회원증 발급 등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7일이 지나면 회원가입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철회·환불은 대표전화 1670-4983으로 요청하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부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 제휴업체·전문가와 직접 맺은 계약의 취소와 환불은 그 계약의 조건을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상담과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를 알립니다.
제9조 (책임)
-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휴업체나 전문가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해 수행한 업무의 결과는 그 업체나 전문가가 책임집니다. 다만 회사가 업체 안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
- 천재지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알립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을 대표전화 1670-4983으로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